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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는 촛불무혈혁명지상명령이다? 조선 [사설] 적폐 수사 영장 기각률 평소의 2배, 무리한 수사의 결과 에 대해서

17.12.14 07:3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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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는 촛불무혈혁명지상명령이다? 조선 [사설] 적폐 수사 영장 기각률 평소의 2배, 무리한 수사의 결과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은 군(軍) 사이버사 댓글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 구속영장도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는 두 사람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疎明)된 상태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라는 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군(軍) 사이버사 댓글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것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 구속영장도 또다시 기각됐다는 것을 단순하게 구속영장으로 수평적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 는 개인 비리이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군(軍) 사이버사 댓글 사건 연루 혐의는 한국군의 정치개입 혐의이다. 국기문란 혐의이다.

조선사설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1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6명은 발부됐다. 26명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영장 단계만 따지면 32%, 구속적부심까지 치면 37%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18%의 2배 가까운 수치다.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지 알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적폐 수사의 본질은 촛불 무혈혁명에서 드러난 국민들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적폐 9년 동안 쌓인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고 청산하는 작업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은 한국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중대국기문란 범죄혐의 받고 있다. 일반 잡범들 구속영장 사례와 비교대상이 될수 없다.

조선사설은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을 계기로 구속 남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어디 기각해 보라'는 식으로 영장을 계속 청구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 압박을 판사가 견디겠느냐고 하는 것 같다. 수사는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죄 입증을 위한 것이다. 구속에 목매는 지금 검찰의 행태는 유·무죄는 나중 일이고 사람을 일단 감옥에 넣고 보자는 식이다. 법을 가장해 휘두르는 폭력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명박근혜 정권적폐청산은  박근혜 전대통령 임기  5년 종료전에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 통해서 퇴진시키고 촛불  정권 집권이후 시작됐다.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이명박근혜 정권적폐청산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해서 '법을 가장해 휘두르는 폭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저항하는 것은 적폐청산 국민들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구속 시킨 재판부와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는 가운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킨 재판부의 이율배반적인 결정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지난해 구속된 3만여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1%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이하 형을 선고받았다. 처음부터 감옥에 가지 않았어야 할 사람 1만명 가까이가 옥살이를 한 것이다. 무죄나 법 적용 잘못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도 205명이나 됐다. 대형 비리 사건을 다룬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옛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이보다 더 높다. 억울한 구속을 당한 사람의 원한은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구속된 3만여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71%대부분은  개인 비리 비롯한 개인적인 일탈범죄혐의 받고 있는 잡범들이다. 이들과 대한민국 국미를 뒤흔든 적폐 범죄 혐의자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 잡법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관대한 법원의 적폐수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회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헌법재판소는 구속의 폐해에 대해 "사회·정신적 모든 생활이 파괴되고 지울 수 없는 낙인(烙印)이 찍히게 되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했다. '벌거벗겨진 채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라는 말도 있다. 구속 남발은 되돌릴 수 없는 인격 파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적폐쌓인 모순은 일제친일파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신군부 독재에 대한 미완의 청산이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  1700만 촛불  국민 무혈혁명은 그런 미완의 적폐청산이 누적된 박근혜 정권 퇴진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적폐청산 마무리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그런 적폐청산의 국민 염원과 동떨어진 판결 내리면 1700만 촛불  국민 무혈혁명 거리에서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바로잡는 적폐청산의 실질적 행동의 결실을 맺을수 없다. 법원의 심사숙고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12월15일  조선일보[사설] 적폐 수사 영장 기각률 평소의 2배, 무리한 수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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