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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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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5일 오후 5시]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11일부터 4주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파견한다. 또 근로감독 때 현장검증 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참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7일 근로감독 청원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어 결정하게 되었다"며 "불법파견을 포함해서 노동관계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기는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근로감독을 실시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맞고 있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회사가 정규직과 관리직을 사내도급업체가 맡아오던 일부 공정에 투입하는 '인소싱'을 지난 4일부터 단행한 것이다.

회사는 8개 도급업체(비정규직 700여명)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했고, 2개 업체의 공정에 대해 '인소싱'하기로 했다.

1개 도급업체는 소속되어 있던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해지통지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계약해지통지와 대기발령 등을 포함하면 86명이 해고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드디어 한달만에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노동부가 결정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결정이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 11월 30일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계약해지와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이라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11월 17일 노동부 창원지청장 면담과정에서 지회는 작년과 같이 11월 30일 해고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근로감독을 결정하여 해고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12월 5일에 되어서 근로감독 결정을 나왔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근로감독을 통해 이번 문제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두 번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불법파견에 대해 책임지고 있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부도 2015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는데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한국지엠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명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하여 해고통보로 눈물흘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한국지엠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 했다.



태그:#고용노동부,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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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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