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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방산) 노동자의 쟁의권 금지가 명문화된 연혁까지 고려하면 방산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의 방산물자수급에 큰 차질을 발생시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쟁의를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제41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 방산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가 "방위산업 노동자 노동권 침해사례 법개정 필요성"이란 자료에서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한다.

김 변호사는 5일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방산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창원공단에는 방산 업체가 많고, 상당수 업체는 내수와 함께 외국 수출도 하고 있다.

현행 헌법(제33조 제2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옛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방산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다는 것. 김 변호사는 방산 노동자의 경우 '노조 단결권 침해', '쟁의행위의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악용', '반복된 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방산 노동자의 파업은 법률상 금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파업 참여자들 입장에서 방산 노동자들은 임금 손실없이 단체협약의 과실만 얻는 '무임승차'로 보일 수밖에 없어 조합원간 갈등이 유발되어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했다.

그는 "이 때문에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금속노조 A지회, B지회는 매년 쟁의행위 때마다 방산노동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방산-민수 노동자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방산부문 노동자 비중이 적은 금속노조 C지회의 경우에도 방산노동자들은 단체행동 불참이 당연시 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마저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쟁의행위 무력화'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금속노조 D지회의 경우 조합원 1100여 명 중 대다수가 방산노동자이지만, 민수 조합원만이 파업을 실시해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거둘 수 있는데, 지난 7월 4개의 회사로 물적분할되어 분할 이후 방산노동자만으로 구성된 일부 자회사의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향후 임단협 교섭에서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는 "금속노조 E지회는 아예 조합원 전원이 방산노동자로, 애당초 쟁의행위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교섭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부당노동행위 악용' 사례도 있다. 김 변호사는 "방산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예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전보발령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는 극악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며 "금속노조 F지회의 경우가 그렇다"고 했다.

'신분상 불안'은 금속노조 A지회, B지회, E지회 등에서 나타났다. 노조 임원과 대의원들이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주로부터 고소 등을 당해 벌금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쟁의행위로 인해 지회 임원들이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결국 모두가 노조 지회 간부직을 회피하려는 경향마저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

김두현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오히려 통제하는 노조법"이라 했다.

그는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각종 제한요건을 정하는 방식의 조문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3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위주로 한 한국의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볼온한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철저히 순수하게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으로 국한되도록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왔다"고 했다.

연혁을 따졌다. 김 변호사는 "방산노동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헌법은 제정헌법은 물론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제3공화국 헌법에도 없다가, 유신헌법 때 공익사업체의 쟁의권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왔고, 이어 제5공화국 군사 쿠데타 정권에 들어와서 비로소 '방위산업체' 노동자까지 쟁의를 금지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방산노동자의 쟁의권 제한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라는 국가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들어왔다기 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군사쿠데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봄이 보다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두현 변호사는 "현행헌법이 쟁의권 제한의 범위를 '주요'방산업체로 축소한 것은 방위산업체 종사자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주요방산물자 생산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매출의 상당부분을 군납이 아닌 해외수출에서 얻고 있다"며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반 수출기업과 비교했을 때, 주요방산물자를 일부라도 생산, 수출하는 대기업 자본에게만 노동자들의 쟁의를 금지시켜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변형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제41조 제2항)은 방산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면, 이로써 보장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실익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주최 ... 노회찬 의원이 좌장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이 마련해 열린다.

노회찬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두현 변호사와 윤성봉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가 발제하며, 심상완 창원대 교수(사회학)와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믿음), 윤승근 금속노조 S&T모티브지회 부지회장, 정병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지회장이 토론한다.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 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 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 노회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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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방위산업체, #노회찬 의원, #서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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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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