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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민 126만여 명이 도시가스요금을 연체했다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사로부터 독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들이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연체금액을 회수한 건수가 무려 12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126만 명이 채권추심회사들의 가스요금 연체금 납부 독촉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도시가스 연체금액 회수 현황
 금융감독원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도시가스 연체금액 회수 현황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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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은 "'채권추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놀라는 국민 감정은 어쩌나"라면서 "감독기관들은 가스회사들이 소액의 연체료를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관행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회사들이 업무 편의만을 위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사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시가스요금 연체 추심액 2261억... 한 건당 평균 17만9000원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도시가스요금 연체금액 추심금액은 2261억 원이었고, 한 건 당 평균 추심 금액은 17만9000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88만 건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추심됐으며 총 금액은 1565억 원, 한 건 당 평균 추심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17만8000원이었다.

김종훈 의원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도시가스 연체 요금을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월별 도시가스 요금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연체 여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금 고지서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미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또는 자동납부 과정의 오류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도시가스 요금 연체를 이유로 채권추심회사들의 통보를 받게 되는 사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게 된다"라면서 "특히 연체금액이 몇 만 원 정도의 소액일 경우 사용자들은 '뭔 일인가?'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카드 대란 이후 우리사회에서 '채권추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이미지를 고려할 경우 사용자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라면서 가스회사 감독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주문했다.


태그:#도시가스, #연체,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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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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