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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폭행·공용물건손상)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포승줄 묶인 한화 3남 김동선 지난 1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폭행·공용물건손상)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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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씨(28)의 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한 것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배당하고 향후 사건을 광수대에 내려보내 지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3부는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서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부당한 사례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전날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발과 신고에 의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취한 김씨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지난 21일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라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김승연 회장 역시 같은 날 "자식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다"라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태그:#김동선, #한화, #김승연, #김앤장,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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