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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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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난 7월 한 젊은 여성이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로부터 연계돼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의뢰인인 A(여성, 24세)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런 의뢰인은 지난 3월, 그녀의 남자친구 B씨를 폭행 및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의뢰인은 반 년 전 또래의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사회경험을 먼저 하고 있던 터라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가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 B씨는 의뢰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그 폭행의 수위와 빈도가 날로 심해져만 갔다.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반복해 전화 및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고, 혼자 사는 의뢰인의 집에 늦은 밤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B씨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나체사진을 찍은 바 있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막상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범죄피해자들은 큰 트라우마로 인해 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러나 일단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범죄의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실질적으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돼오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나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중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증거자료 제출 및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증인신청시 보호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의견진술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으며, 피해자가 사선 변호인를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

배상명령신청, 사건 진행 정보제공 요청을 꼭 알아두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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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률홈닥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 형사 범죄로 인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형사 절차 전반'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위 사례의 의뢰인은 ① 공판 단계의 '피해자 증인신문' 대응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불안해하고 있는 의뢰인은 '신뢰 관계 있는 자'가 동석해 증언을 하는 '증인지원절차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직접 신청하였다.

한편 ② 법률홈닥터는 '배상명령신청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작성을 조력했다. 이 제도는 일정 범죄의 경우 '형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손해배상금'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치료비 등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차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③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한 '고소인'이라면 이에 대한 사건결과 통지(기소 여부)는 당연히 송부된다. 그러나 그 외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금상황통지 등 형사절차 전반의 통지는 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별도의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꼭 알아두고 이를 사전에 신청하여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좋다(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www.kics.go.kr).

범죄피해자, '임시 거주' 마련과 생계비까지 지원 가능

나아가 일정 범죄 피해로 긴급하게 생계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는 ①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www.bokjiro.go.kr)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가 강력 범죄로 인한 보복 우려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 주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② '스마일센터'(resmile.or.kr)에서 무료 심리상담은 물론 직접 임시 거주 공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③ '범죄피해자지원센터'(www.kcva.or.kr)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예컨대,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이사비·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현장 정리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검찰청에는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 별도로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은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등) 및 범죄피해구조금 등 형사절차의 전반을 문의할 수 있다.

사안의 의뢰인은 다행히 공판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취하고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형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3853,3743

법률홈닥터 고은솔 변호사가 출장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사진(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법률홈닥터 고은솔 변호사가 출장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사진(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 고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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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고은솔 변호사, #데이트 폭력,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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