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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전교조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를 내걸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열흘 째 단식 중이다.

이에 1일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교원차등성과급제',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지부장은 한 곳에 머무르는 단식농성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밤에는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지낸다.

지난 10월 24일은 이명박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고, 김 지부장은 이에 맞춰 단식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 전교조 6만 조합원 중 9명(전체의 0.2%)의 해직조합원이 현직교사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교조는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

당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노조의 지침에 따라 활동하다 해직된 노조원을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조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서울고법은 1997년 10월 28일, 전체 조합원의 5.9%가 무자격자인 '전국연합노조'에 대한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전교조 소송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낸 바 있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민중당 경남도당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에서 민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렇듯 전교조의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고,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교원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에 대해, 이들은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들은 "객관화, 수량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육의 질을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원간의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두 제도는 이미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세 가지 요구안 모두 정부의 의지만으로 시정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참교육 실현을 위해 늘 앞장서온 전교조에게 씌어진 이념의 굴레와 탄압의 족쇄를 하루 빨리 벗겨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가운데)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내걸고 2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가운데)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내걸고 2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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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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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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