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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 구희선 조합장
 보은옥천영동축협 구희선 조합장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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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 통·폐합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구희선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돼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10월 31일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재판을 열고 구희선 조합장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구희선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개최된 보은군산림조합 선거에 개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가족과 지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했고 선거 전에 등재를 철회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조합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유권자 명부의 정당성을 훼손했고 행위에 대한 불법의 정도가 중차대하다"고 판결 했다.

이에 2심에서 1심보다 많은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직위상실형을  받아 대법원에 항고했다.

공직선거법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구희선 축협 조합장은 직위를 내려놓게 됐다.

지난 3월 24일 조합원 직접 선거로 당선돼 보은·옥천·영동 축협의 통·폐합으로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배제돼 이번 선거에서 뽑힌 구 조합장의 잔여 임기는 2년 이었다.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한 차기 보은·옥천·영동 축협조합장 출마예상자로는 지난 3월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성제홍 전 보은축협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최광언 전 속리산황토조랑우랑 회장과 맹주일 전 보은군한우협회장, 허구영 현 보은군한우협회장, 정영철 전 옥천영동축협조합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보은옥천영동 축협조합장 선거, # 대법원 기각, #직위 상실, #구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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