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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화면.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화면.
ⓒ 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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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작가들은 부당한 대우에 문제제기를 하면, PD나 팀장으로부터 '니까짓게(너 따위가) 뭔데 나대느냐'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만 두겠다 하면 '이대로 그만두면 방송판 좁아서 어디 서도 일 못한다', '후임 구해놓고 나가는 거 아니면 고소할 거다'는 식의 폭언까지 듣는다. 실제로 작가들이 들은 이야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페이조차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한 달 일한 대가로 상품권 40만 원을 받는 작가들도 있다."

방송국에서 막내작가로 6개월 동안 일한 사람의 하소연이다. 그는  "한두 명의 PD나 팀장들이 작가를 뽑고 그들이 언제든 작가들을 자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한 이런 갑질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런 갑질, 그만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막내작가처럼, 일하다 촉박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반말·욕설을 듣는 등 갑질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 막막하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청에 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업계에 발붙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는 이런 갑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손쉽게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긴다. 바로 '직장갑질119'다. 노동전문가·노무사·변호사 등 241명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겪는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기 위해 이 단체를 꾸렸다.

직장갑질119는 익명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PC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들어가 '직장갑질119'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gabjil119.com)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 직장 갑질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채팅방에서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받는다. 이들 전문가들은 상담자가 원할 경우, 언론 제보와 소송도 돕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나달 13~2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씨앤알에 의뢰해 직장인 710명을 상대로 벌인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당한 갑질은 인력부족(60.8%, 복수응답 가능)이었다. 이어 추가근무 수당 없음(51.5%), 저임금(49.9%), 초과근무(46.5%), 교육 없는 업무투입(46.3%), 휴가 사용 제한(45.5%), 퇴근 무렵 업무 지시(43.8%) 순이었다.


태그:#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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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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