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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순찰대가 응급수술을 받는 불법체류자 소녀를 구금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보도하는 <폭스뉴스> 갈무리.
 미국 국경순찰대가 응급수술을 받는 불법체류자 소녀를 구금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보도하는 <폭스뉴스> 갈무리.
ⓒ 폭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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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순찰대가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10살 소녀를 구금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불법체류자 소녀가 응급수술을 받는 병원까지 쫓아가 구금해 과잉단속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미국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는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인근 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동하다가 검문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렸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3개월 만에 부모를 따라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지 못한 에르난데스는 적발 대상이었고, 합법 체류자인 사촌의 보호를 받으며 일단 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으로 따라간 순찰대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르난데스를 샌안토니오의 불법체류 아동 구금 시설로 이송했다. 순찰대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불법체류 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헨리 큐엘라 상원의원(민주당)은 "순찰대가 국경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응급수술을 받은 소녀보다 더 커다란 위협을 막기 위해 자원을 써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순찰대는 성명을 통해 "에르난데스의 당시 상황은 국경 보호의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에르난데스가 건강을 회복하면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인권단체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법체류 아동을 구금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은 맞다"라며 순찰대의 과잉단속을 비판했다.



태그:#미국, #불법체류,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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