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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결과로 10월 23일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행이 시작됐다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결과로 10월 23일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행이 시작됐다
ⓒ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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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에서 오히려 어린이 교통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시민단체가 2년 전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에 학부모들과 관련단체들이 힘을 모았고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주차구역에 잠식당한 '스쿨존', 이래도 되나)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결과로 23일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행이 시작됐다. 이 사업에는 학교 학부모회, 울산 남구청, 남부경찰서가 힘을 모았다. 울산시민연대는 "각계의 민주적 의사결정 사례로 첫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10분터 40분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산신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모든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 삼신초 사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 1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곳곳에서 스쿨존 통행제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 제한'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학교의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일정구간에 통과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아마존(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정책 수립과 함께 106곳(17.6%)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 61곳(18.9%), 대구 19곳(8.3%), 대전 5곳(3.3%), 광주는 3곳(0.6%)이 시행중이며 울산의 경우 남구 삼신초등학교와 함께 동구 4개교(문현, 상진, 일산, 화정) 등 5곳(120개교 대비 4.2%)이 시행하고 있다.

23일 시행되는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와 인근 상인들의 협의로 남부경찰서에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남구청에서 시설을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삼신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경찰청에 정책사업을 제안했다"면서 "울산경찰청은 산하 4개 경찰서를 통해 1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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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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