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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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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전남 순천의 한 국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멋진 바이크(이륜차) 한 대가 내 옆을 쏜살같이 지나더니 2차로를 '슁' 하고 앞지른다. 아무리 국도라고 하지만 이륜차가 질주하기에는 무척 위험해 보인다. 다행히 안전 장구는 모두 갖췄다.

이 도로는 국도 제17호선의 지선으로 863번 지방도와 만나는 고속화 개념의 도로였다. 말이 국도였지, 남해고속도로와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그리고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 등 몇 개의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고속국도나 다름없는 곳이다. 다만 통행료를 내지 않을 뿐이었다. 

왕복 4차선의 이 도로는 평소에도 차량이 빠르게 달려 사고도 빈번하고 위험한 길이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와 방호벽 같은 안전시설도 갖췄다. 바로 건너편에는 과속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까지 설치된 곳이다.

알고 보니, 이곳은 우려했던 대로 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 구간은 일반국도가 맞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었다. 법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또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을 요구하는 경찰이나 소방서의 싸이카에 한해 통행이 가능했다. 결국, 내가 만난 이 바이크는 통행금지 구역을 운행한 것이다.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세는 꼬박꼬박 내지만, 규제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63조의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다닐 수 없도록 정했고, 같은 법 154조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운행을 허용하면 이륜차의 안전은 물론 일반 자동차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향후 일정 배기량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도로가 워낙 넓고 직선 구간이라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은 이곳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공포의 대상이다. 질주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에 앞서 꼭 지켜야 할 법과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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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모이,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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