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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에 따른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결론은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등 당장의 법안개정으로 청소년 범죄가 해결될 수 없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25일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 동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진짜 해결 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 실질화시켜서 소년원에 들어간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가정과 위기 사회가 배경에 있다"라며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다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인 보호처분의 문제,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25일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 동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 발언 모습.
 청와대가 25일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 동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 발언 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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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가운데 30일간의 청원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9월 25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총 1만 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총 58만 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했다. 그 가운데 '소년법 개정 청원(청소년보호법과 혼동된 것 까지 포함)' 에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은 12만 3204명이 추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태그:#청와대, #소년법, #청소년 범죄, #조국,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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