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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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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MB 국정원' 시기 각종 여론 조작과 블랙리스트 실행의 '최종 지시자'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불법행위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가 초점이다.

서울중앙지검 댓글전담수사팀(공안2부·공공형사수사부)은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6일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원세훈 입 열리면 MB로까지 수사 확대

앞서 검찰에 출석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고 수십억으로 불법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외곽팀)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 받는 중이다. 지휘체계상 민 전 심리단장과 원 전 원장 사이에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역시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8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의 조사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다양한 불법 행위 의혹이 드러나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원 전 원장은 또다시 불법 행위의 주역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한 대규모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은 물론,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방송 퇴출을 실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정부 비판 보도를 옥죄기 위해 공영방송 경영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전방위 공작은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시가 꾸준히 하달됐고 국정원은 진행 상황을 'VIP(보통 대통령을 뜻함)일일보고' 'BH요청사항' 형태로 수시로 보고했다.

다만 당시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까지는 문건으로 확인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몫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종 지시자는 원세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MB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제압 문건' 등 민간인 댓글 사건 외에 새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면 진행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그:#원세훈, #이명박, #국정원, #검찰, #MB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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