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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미지급,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일 이같이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5월 1일 크레인 붕괴 참사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보름 가량 작업중지명령했다. 이에 회사는 휴업을 실시했고, 회사 원인으로 인한 휴업이라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자들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5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5개사 모두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962명의 노동자에게 4억 9600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5개 업체가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총액은 6억 8704만 2944원이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노동자들한테 휴업수당으로 1억 9062만 7708원만 지급했고, 4억 9641만 5236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휴업수당의 27.8%밖에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1인당 미지급액은 평균 51만 6000원이나 된다. 노동자 973명 중 962명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가급적 9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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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업체 등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에서 빠져"

그런데 휴업 수당 미지급은 협력업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여기에 재하청업체 등 하청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것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대위는 삼성중공업 사내하청과 사외업체 등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에는 140여 개 사내하청업체가 있고, 삼성중공업 안에서 일하지만 삼성중공업 밖에 회사를 둔 사외업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개 하청업체 휴업수당 4억 9600여만 원 미지급이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중공업 150여 개 사내외 하청업체로 확대해 단순 계산하면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최대 150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5개 협력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의해 5개 협력업체의 출입증을 가지고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물량팀이나 재하도급업체, 불법인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5개 하청업체(협력업체)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가 962명보다 훨씬 많고 미지급액 총액도 4억 9600만원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미지급 휴업수당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한다고 해서 하청노동자들이 못 받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태그:#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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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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