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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에 담임목사가 한 신도로부터 '험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7월과 8월 고소를 당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 교회 전경 이 교회에 담임목사가 한 신도로부터 '험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7월과 8월 고소를 당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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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한 대형 교회 목사 A(65)씨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신도 B(65)씨로부터 '헌금 편취'와 '업무용 차량 부당 사용'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해 논란이다.

신도 B씨 "목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도 속여 헌금 착취"
목사 A씨 "10여년간 나를 흠내기 위해 괴롭힌 사람, 악의적 고소"

신도 수가 1200여명인 C교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B씨는 지난 7월 이 교회 담임 목사 A씨가 교인들을 속여 자신이 기도하면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해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다음달 8월 16일에는 목사 A씨가 교회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차량을 자신과 부인의 자가용처럼 사용하고 유류비도 교회 재정으로 사용해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목사 A씨와 부인, 재무 담당 C씨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다.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강릉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불법 헌금' 고소건에 대해 신도 B씨와 담임목사 A씨를 불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 조사를 마쳤다. 두 번째 고소 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독수리헌금] "신도 속이는 행위" VS "강요하지 않아"

신도 B씨는 "담임 목사 A씨가 지난 2009년 2월 15일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20개월(A목사는 1년이라고 주장) 동안 이른바 '독수리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아 사용"했으며 "이는 신도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독수리헌금'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는 헌금으로, 헌금을 담당하는 교회 재정부는 '독수리 헌금'이 접수되면 회계 처리 없이 A목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신도 B씨는 고소장에서 "이 독수리 헌금은 목사 A씨가 개인적인 수입을 위해 만든 부당한 헌금"으로 "A목사가 이 헌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기도를 해주면 마치 원하는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신도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독수리헌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A 목사와 신도 B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난 2009년 2월 15일 C 교회는 서울 소재 교회 S집사를 외부강사로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다. S집사는 설교 과정에서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하게 도와 드리기 위해서는 직접 드리는 독수리헌금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 A씨를 찾아가 "S집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담임 목사 A씨는 일주일 뒤인 22일 주일 예배시간에 "부목사가 초청한 사람인데 검증되지 못한 사람을 불러 미안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던 독수리헌금 문제가 다음 해인 2010년 8월에 다시 불거졌다. 독수리헌금 봉투가 일반 헌금봉투와 함께 있는 것을 신도 B씨가 발견한 것이다. 독수리 헌금은 그해 10월까지 이어지다 B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중단됐다. 이에 대해 A목사는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교인들 스스로 중단한 것이지 B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도 B씨는 '7년이 지난 일을 왜 지금에 와서야 고소를 했는지'를 묻자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목회자의 길로 가실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기다렸지만 잘 안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A 목사 "헌금 받은 것 맞지만 사역모임 지원에 대부분 사용"

이에 대해 A목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듣기 위해 기자가 직접 만났다.

지난 6일 해당 교회 2층 목양실에서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A목사는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떠나 목회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곤혹스런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A목사는 독수리 헌금 존재와 직접 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헌금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신도 B씨의 주장(20개월)과는 다르게 "1년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을 고소한 신도 B씨에 대해 "그 사람이 나를 윤리적으로 흠이 되는 걸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B씨가) 이번 건 말고도 지난 10여 년 가까이 나한테 주보에 실린 특정 내용을 빼라고 하는 등 교회 운영에 대해 요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사실 이 인터뷰 전에도 B씨로부터 '기자들과 여러 번 만났고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문자도 받았다"며 말했다.

목사 A씨는 "이번 헌금 문제는 외부인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2009년 2월 우리 교회 부흥회 때 강사로 온 분이 설교 과정에서 '목사님이 사역에 쓰도록 이런 헌금을 만들자'라고 제안해 교인들 스스로 원하는 분들만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A 목사는 '2009년 2월 당시 부흥회 때 독수리 헌금 문제로 사과를 한 후에도 중지되지 않고 1년간이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와서 보면 그 때 중지 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이어 "그 헌금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사익을 취하기 위해 한 게 아니다, 교인들 스스로 시작했다"며 "헌금의 대부분을 성경공부 모임 지원 등 사역 봉사활동에 사용했다, 때문에 이 헌금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합당하게 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이어 두 번째 고소 건인 '업무용 차량을 자신과 부인의 자가용처럼 사용하고 유류비도 교회 재정으로 사용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목사에게 제공하는 차는 명의만 교회로 되어 있지 사실상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에서 살고 있는 목사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업무냐 사생활이냐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승용차로 사용하라고 제공하는 것"이라며 "목사들이 별도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를 가족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A목사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제반 비용과 유류비 등은 교회 재정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우리 교회나 나만 마치 특별하게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헌금, 개인이 받는 건 있을 수 없어"

이와 관련 지난 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헌금이 교인들의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목사 개인에게 들어가는 헌금은 있을 수 없으며 무조건 교회 재정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각 교회에서 감사도 철저히 하고 투명 회계에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재정으로 넣지 않고 개인으로 받으면 문제가 된다. 간혹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사례금을 주는 관례는 있으나 헌금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무용 차량 가족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교나 목회 활동에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목사에게 차량을 제공하는데, 목사와 그 배우자, 자녀들도 대부분 헌금을 내는 그 교회 신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이 사용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A목사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민간 홍보사절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시사줌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강릉, #시사줌뉴스, #강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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