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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302호는 이날도 만원이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미처 들어가지 못한 피해자들과 취재진, 기업 관계자들 40여 명이 입구 앞에 뒤엉켜서, 재판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감형했다.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그로서리 매입본부장은 징역 4년, 롯데마트의 제품 와이즐렉과 관련해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는 금고 3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안전을 확보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옥시를 벤치마킹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초래했음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계법령상 해당 제품의 성분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 막연한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점, 아산병원 신고와 조사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와이즐렉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7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에 대한 상소심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 비해 평균 1년이상 감형했다. 시민사회는 옥시에 이어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17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에 대한 상소심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 비해 평균 1년이상 감형했다. 시민사회는 옥시에 이어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 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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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직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위원장)는 이번 판결이 지난달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판결과 동일하다고 평했다. "피고인들의 1심 형량보다 평균 1년씩 감형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 식 판결행태가 국민들을 유해한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시키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조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함에도, 합의와법률상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17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에 대한 상소심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 비해 평균 1년이상 감형했다. 시민사회는 옥시에 이어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17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에 대한 상소심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 비해 평균 1년이상 감형했다. 시민사회는 옥시에 이어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 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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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항소심 판결을 솜방망이로 평했다.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은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결로는 제2의 가습기참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재차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태그:#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넷, #가피모, #롯데마트,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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