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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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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조합원을 해고 등 중징계한 부산교통공사의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간부 7명을 해고하고, 33명에 대해서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등에 반대하며 22일간 부산지하철노조가 벌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량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노조는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관련 기사: 노동계 "부산교통공사, 파업 노동자 해고 철회돼야")

이번 지노위의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던 부산교통공사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었다. 노조의 파업의 주된 이유였던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도 정부가 연내 폐기를 공식화했다.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복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부산교통공사는 구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태. 노동당 부산시당은 27일 낸 논평에서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정당했음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를 강행한 것은 노조 탄압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부산교통공사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해고를 노동자들에게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한다"면서 "즉각 원상회복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태그:#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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