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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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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대법원이 하급심 주요 선고 공판 생중계를 위한 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미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했는데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것으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진 것은 현 정부의 입김에 의한 '인민재판' 유도라는 비난이다. 홍 대표는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인민재판을 한 번 받았는데 두 번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쯤에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인민재판으로 하겠다는 것은 잔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토론 패널로 나와 '재판 생중계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류 최고위원은 "(재판 생중계를 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 고민을 해 본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농단 책임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상대 패널로 출연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류 최고위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TV 얼굴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나올 수 있다"면서 "국정농단을 국민이 알았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에 알려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규칙 개정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개정이 마치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대법원이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를 이번에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그:#홍준표, #박근혜, #재판, #생중계,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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