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고와 중징계에 대한 심판회의가 개최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3차례 진행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고 33명을 중징계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노조의 파업 집회 모습.
 2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고와 중징계에 대한 심판회의가 개최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3차례 진행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고 33명을 중징계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노조의 파업 집회 모습.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파업을 이끈 노조 간부들을 대량 해고한 부산교통공사의 결정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26일 오후 부산지하철노조 간부들에게 내려진 해고와 중징계에 대한 부당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등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조 간부 7명과 중징계를 받은 조합원 33명이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22일간 이어졌던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량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정권이 강행했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의 연내 폐기가 공식화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 속에 부산교통공사도 지난 13일 노사 단체교섭에서 파업 관련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였다.

이를 두고 노조는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불법성은 다툴 여지가 없는 정당한 파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결정한 바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부산에서도 부당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5일 성명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불법 매도와 간부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징계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려 했던 성과연봉제와 부산교통공사가 밀어붙였던 비정규 확대라는 잘못된 두 정책이 모두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이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내린 부당 해고와 부당 징계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부산교통공사, #파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