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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을 가한 청소년 4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또 성매수자는 1명만 처벌됐다. 이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7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법정 구속'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영 중학생 성매매 피해 사건의 전말

이 단체가 밝힌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발생했다. 당시 16세였던 피해자는 같은 학교 친구인 가해자 중 1명을 통해 다른 3명의 가해자들을 알게 됐고,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가해자 중 1명은 '언니가 알바한다'라며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5~6월 사이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유인하거나 권유했고, 통영의 한 여관에 모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성매매 대금을 여관비와 생활비로 충당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힘들어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가해 청소년 4명(남 1, 여 3)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화장품으로 얼굴과 몸에 욕설과 음란 글귀를 썼다. 또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위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이틀 뒤, 맨발로 도망쳐 나왔고, 시민들에게 발견돼 경찰서 지구대로 이송됐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 4명은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가해자 4명은 올해 4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모두 풀려났다.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 2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치료 강의수강하라고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7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7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7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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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며칠 전 통영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강요사건을 접하게 됐고, 피해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들려준 피해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다"라면서 "그동안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피해 학생과 가족의 하소연은 듣는 내내 참담했다"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이들은 "1심의 형량은 범죄 형태와 죄질에 비춰 볼 때 피해 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사건을 자백하고,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반사회적 행위로 10대 청소년이 이를 행했다는 심각성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라면서 "범죄의 형태와 죄질이 아니라, 너무나도 형식적인 요건에 기반해 판결내렸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은 1심 선고에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는 현상이 서글프다"라고 지적했다.

"성매수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매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에서 거의 다투지 않은 것은 바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의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했으며, 이 성매수자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였음에도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1500만 원에 불구속 처리하고 말았다"라면서 "이 또한 피해 학생에게 크나큰 상처가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깊은 상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걸음인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중대 범죄 형량기준을 적용해 법정 구속할 것을 촉구하고, 죄명과 형량이 줄어든 가해자 1명에게 다른 가해자와 법 형평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불법 성구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것"과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대면해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태그:#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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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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