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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리 대책위는 지난 달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강정리 특위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리 대책위는 지난 달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강정리 특위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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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강정리 마을 사태에 대해 충남도가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폐기물업체인 보민환경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영장청구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석면광산 산지의 원상복구와 보민환경의 영업 정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1년 강정리 석면광산터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선 이후, 강정리에서는 폐 질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석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정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강정리 석면 피해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석면 피해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또 "충청남도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이행 명령 권고'에 해대 중앙 부처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지속적인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가 직무이행 명령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강정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청양군이 폐기물 불법 적치, 산지에 불법 매립된 순환 토사 등 보민환경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충남지사가 보민환경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특별위원회가 충남도에 제출한 권고안은 ▲산지복구를 명분으로 위법하게 매립된 순환 토사 문제 ▲폐기물의 허용 보관량의 초과 문제 ▲농지에 무단 적체된 폐기물 문제(농지법 위반) ▲보민환경 내부 웅덩이에 매립된 순환 토사 문제의 4가지이다.

충남도는 5일 뒤늦게 해당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도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양군에 실태 조사 방안을 요청했으나 업체(보민환경)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옴에 따라 강제적인 실태 조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지사는 이어 "보민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한 영장청구방안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강정리 석면폐기물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향해 "관료 두둔과 업자 비호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16년 여러 차례 그럴듯한 말로 약속을 되풀이하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며 "시간 벌기로 책임을 물어야 할 해당 관료 세력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업체를 두둔하는 공생 담합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의 브리핑과 관련해 이상선 강정리 대책위 공동대표는 "충남도는 그동안 직무이행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며 "충남민중 총궐기 대회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직무이행 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순수성이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 내포신도시에서 열리는 충남 민중대회에서는 강정리 석면 피해 문제가 주요 화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태그:#강정리 , #충남도 ,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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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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