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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여성비하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여성비하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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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자신의 아들을 사실상 '성폭력범'이라고 주장한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은 하나고 재학 당시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친구들에게 피임기구를 가져오도록 해 성폭력 의혹으로 교내 선도위로부터 퇴학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받았다"면서 "그런데 안 전 후보자가 선도위와 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징계 및 경감 사실 등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입학과정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2016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을 두고서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학생부 기재를 부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이 기자회견문에는 같은 당 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자는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남녀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중상한 것이다. 의뢰인 학생(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성폭력이었으면 선도위 아니라 폭력위 열렸을 것"

안 전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공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 등 한국당은) 단순한 남녀학생 간 교제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성폭력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그 근거로 "(해당 사건 관련) 선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라고 하고 있고, 성폭력이 있었으면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을 여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 등이 여학생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해 해당 학생의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성명서는 '해당 피해 여학생은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라고 기재했지만 그 학생은 전학을 간 사실이 없고, 의뢰인 학생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했다"면서 "의뢰인 학생과 여학생은 '이성교제'로 인해 동등한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뢰인과 여학생은 현재도 연락하는 동기 사이이고 그 여학생이나 당시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동료 학생들은 명백히 허위에 입각한 악의적 성명서와 관련 보도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학생은 현재 '교제 중에 교칙을 어겼고, 둘 다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졌다. 의뢰인이 저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 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와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 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와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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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앞서 한국당에서 관련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전아무개 교사의 2015년 '서울시의회 출석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주 의원 등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전아무개 교사의 진술 중 '그 아이가 여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허위사실"이라며 "전아무개 교사는 당시 학생선도위원회 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해당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 등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스러워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전아무개 교사의 진술은 의뢰인(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주 의원 등은 무책임하고 경솔하게도 이를 의뢰인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허위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징계 경감 과정에 대해서도 "선도위원회는 2차에 걸친 토의를 진행한 결과 의결사항으로 '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로 의결했다. 1차 위원회에서 '퇴학'을 만장일치로 의논한 것이 아니다"며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징계결과가 경감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처분을 재심을 거쳐 감경한 것이 아니라 의결사항인 원처분 자체가 '특별교육 및 자숙기간'이었던 것"이라며 "(남녀교제 금지) 그 정도의 교칙위반으로 퇴학이 적정한 징계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안 전 후보자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 의뢰인 학생이 퇴학을 면했다는 전제부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마지막으로 "(주 의원 등은) 즉각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온갖 저질 표현을 그대로 써서 언론보도를 혼탁 시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헌법적 의무를 훼손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서류를 갖춰 고소할 작정"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추궁해 다시는 권력남용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안경환, #주광덕, #서울대 입학, #혼인무효판결,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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