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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4월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영장기각, 귀가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4월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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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화체육부 인사개입,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불법적인 설립 과정 방조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 국정조사 때의 위증 혐의는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일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 지시와 대한체육회·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를 압박한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민정수석의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것도 "정당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은 사정 기관들의 보고를 받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의 임무를 넓게 보는 입장이었던 우 전 수석 측은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는 반대 논리를 폈다. 민정수석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계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둘의 비위사실을 몰랐기에 감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의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하지 않은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원회 존속 기간에만 고발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제한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피고인(우병우)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실 직원이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차량 조회 단말기를 사용, 감찰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이 감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까지 수사했다"며 우 전 수석이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검사 "미르재단 언론보도 나왔을 때 확인했어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이 이 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직권남용을 하면 정작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해야 할 의혹은 알아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사는 "민정수석은 대통령 관련 비리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 상시에 사정·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7월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나왔을 때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에 CJ E&M을 고발하라고 한 의혹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발과 양형 기준을 제시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증인 30여 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나중으로 미뤘다.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날은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을 한다.


태그:#우병우,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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