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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도둑 소굴이다.

17.05.24 07:58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검찰은 도둑 소굴이다.

검찰이 어떻게 정의롭다는 말을 입에 담을수 있는가?   검찰은 맑고투명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검찰의 모든 부분이 원칙도 법도 없이 직권남용과 재량권남용 등 남용이 검찰 직분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짓이고  웃기는 짓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어떤 변명도 할 처지가 못된다.
전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정치를 비릇한 재벌부패 정치부패 교육부패 창조 부패 등은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대 검찰 부패만 없어 진다면 우리도 희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것 만큼 책임도 크게 져야 합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부패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항소를 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본인은 내연기관에 관하여 2009년6월30일 특허출원하였으나 배기 가스 배출이 불가능하여 시린더 헤더를 원뿔형으로 장착하고 원뿔 꼭지점에 스파그 프라그를 장착하고

피스통에 역원뿔형으로 설치하여 폭발된 폭발 에너지을 역원뿔 꼭지점에 결집시키므로 편심을 개선 뜰림과 마찰을 개선함으로 연비30%이상 매연 40%이상 개선하고 RPM을 50% 개선하는 보정 신청을 2009년7월30일 신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분을 받고 항소를 재기 하기 위해 각하의 자세한  사유를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담당 검사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도 거절한 검찰은 항고 재도를 무시한 재량권을 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고발서류로 고검에 항고를 재기한 결과 고검에서는 기각 처리하여 이또한 기각의 자세한 사유통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고검담당 검사 면회요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하여 검찰을 고발하였으나 이또한 각하 또는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게 맏기면 구제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아주 비싼 변호사 비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고발서류로 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고법에서도 각하 처분통보를 받고 자세한 각하 사유통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고법 담당 판사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서를 청와대 감사원 대검 정당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본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특허 청에 모두 이첩하여 나로서는 어떠한 고발과 진정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되어 포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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