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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주 인근 비행제한구역 설정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가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주 인근 비행제한구역 설정 관련 자료
ⓒ 김종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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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5월 1일) 오전 9시부터 성주지역의 사드배치 구역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따르면, 비행제한 범위는 B(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구역을 기준으로 수평범위는 반경 5.5Km(3NM), 수직범위는 지상에서 6Km(지상~1만9600feet)이다.

김종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미군의 사드 전개가 임박했다. 이는 한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은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주한 미8군, 1월 31일에 비행제한구역 설정 통보, 4월 24일 공식 요청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8군은 이미 올해 1월 31일에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사드배치에 따른 비행제한구역이 설정될 것임을 통보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 지난 4월 24일 비행제한구역 설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자료를 분석한 김종훈 의원은 "미군이 자기의 일정에 따라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X밴드 레이더 배치를 발표한 다음 10개월 뒤에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 사례가 있고, 우리의 경우도 지난 7월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다음 10개월 뒤인 올해 5월이 사드 운영 개시 시점이었던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그런데도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 4월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정보도 없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 미8군이 사드와 관련한 국내 환경평가절차도 무시한 채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법 절차 따위는 아랑곳 않고 자기의 일정대로 가겠다는 미군의 안하무인격의 태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소음과 수질 면에서 엄청난 환경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드 배치에는 엄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도 사드 배치 전에 8개월에 걸쳐 네 차례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4차례 환경영향 평가를 했음에도 2014년 12월 26일 사드 운용개시 발표 이후 2015년 2월, 교토신문사가 실시한 계측에서 저주파 소음이 환경성에서 정하는 참조치를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면서 "그 결과 발전기 6대 가운데 3대가 가동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의 경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환경평가 대행기관의 성격, 규모, 적격여부 등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환경평가 내용이 사드 배치에 따른 소음, 수질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사드 배치 부지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인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드가 소음, 수질에 끼칠 영향은 아직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미군은 한국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은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의 일정대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사드 강제 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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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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