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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PC가 증거로 인정되기 까지 사연 | 'X-맨' 김진태 의원의 '공功'이다.

17.05.01 08:37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작년(2016년) 5월 19일, 그러니까 19대 국회 임기만료 10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만약 이 개정안이 19대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향배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 형사소송법은 종이 문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해 왔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특종 보도를 한 결정적 '증거'가 태블릿 PC였다. 물론 방송사가 검찰이나 법원은 아니니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가져야만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알렸다. ⓒ JTBC

그래도 만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검찰도 그 태블릿 PC를 증거로 삼을 수 없었을 것이고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최순실에게 끌려 다녔을 것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이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호성은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다가 최근(4월 21일) 증인 및 감정신청을 철회하며 '사실상'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될 것이기에 부인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재판전략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전 같으면 부인해 버리면 증거로 쓸 수 없는 디지털 자료도 지금은 과학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이 입증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순실이 부인하든 말든 태블릿 PC가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종이 문서가 아니라 디지털 문서로 소통하고 결재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세상에 형사소송법이 한참 뒤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작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그 이전 해인 2015년 발의된 것이었다. 1년 만에 개정된 것인데, 기본이 되는 법률이 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보통 최소 수년이 걸린다. 뭔 연유인지는 몰라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 10일을 앞두고 개정되었다. 그 시점이면 의원들 방에서 짐을 빼는 상황이었을 텐데 말이다.

만일 작년 5월 19일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을 것이다.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5개월 만인 10월에 개정되지 못했을 것은 분명하다. 국회 원구성에만 해도 몇 달 걸리니 물리적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 하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 태블릿 PC'가 증거로 될 수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태극기 집회 주인공' 김진태 의원이 발의했다.

김진태 의원은 '피고인이 부인해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2015년 5월 15일 대표발의 했고, 1년여 만인 2016년 5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진태 의원이 2015년 디지털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명일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을 예상치 못했겠지만 개정안은 어쩌면 '촛불'만큼이나 박근혜를 침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진태 이름에 따라 다니는 'X-맨'이 그저 붙은 게 아닌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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