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제17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에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이런 법률에 따라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을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조치 가능하다.

이은경 의원은 "공공시설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노인과 임산부 등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른 표지판. 어르신과 임산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표지판. 어르신과 임산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용인시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용인시가 이번 조례안 통과 이전에 용인중앙공원 외 6개 공공시설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용인시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선 그런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은경 의원이 이번에 만든 조례 이전에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었고, 여기에 장애인 주차장 관련 내용이 있다. 해당 조례 제16조 ③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경우 해당 시설물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인시는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용인중앙공원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었지만, 정작 조례가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만들지 않았다. 장애인 주차 표시가 있는 다른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소홀로 페인트가 낡아 보이지도 않는 실정이다.

용인중앙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기씨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마땅히 만들어야 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설치 운영하지 않고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만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또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다. 이*기씨는  "전혀 필요 없는 주차 구역이다. 어르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용인시에 질의를 하자,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교통약자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넉 대가 설치된 용인중앙공원 어르신 주차구역이 설치 목적과 달리 인근 렌트카업체들이 붙박이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용인중앙공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다.
▲ 렌트카가 어르신 주차구역에 주차 중인 모습 넉 대가 설치된 용인중앙공원 어르신 주차구역이 설치 목적과 달리 인근 렌트카업체들이 붙박이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용인중앙공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다.
ⓒ 고기복

관련사진보기


장애인 차량과 달리 노인 차량에 대해선 별도 표시가 없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선 어르신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용인중앙공원 어르신 주차구역을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렌트카업체였다. 하지만 어르신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 범칙금 조항이 없어 용인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협소한 주차장에서 주차에 애를 먹고 있다. 김아무개씨는 렌트카업체들이 붙박이로 주차하도록 할 거면 왜 어르신 주차 우선 구역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아니면 그냥 주차한다"8고 했다.

용인시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왜 만들지 않았는지 묻자, 용인시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며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조례는 '노인·임산부 등'이라 해 놓고, 정작 설치 운영은 '어르신'에 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태그:#용인시, #용인시의회, #어르신 우선주차, #장애인의 날, #공공시설 주차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