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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5년 12월 3일 사회면 <울산 홍명고 → 세인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2016년 1월 28일 사회면 <울산 홍명고 전 이사장, 현 교장․행정실장 등 기소>, 2016년 3월 15일 사회면 <홍명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 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각 기사에서, 세인고등학교(전 홍명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행정실장이 임용 당시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에게 700만원을 줬다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사 채용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은 김 행정실장을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그:#세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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