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8일 밤 대전 중구 유천동 도로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걸려있다. (제보사진)
 18일 밤 대전 중구 유천동 도로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걸려있다. (제보사진)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18일 밤 대전 중구 유천동 거리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제보사진)
 18일 밤 대전 중구 유천동 거리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제보사진)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된 채 발견되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제보자에 따르면, 18일 늦은 밤 대전 중구 유천동에 길가에 내걸려 있던 문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찢긴 현수막은 한 쪽 모퉁이 끈이 떨어져 나가고, 가로로 절반가량이 찢어져 땅바닥까지 늘어진 채로 바람에 뒹굴고 있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당시 바람이 많이 불기는 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의 현수막은 멀쩡하고, 문 후보의 현수막만 찢겨 있었다"며 "특히, 양 끝에 현수막을 지탱해 주는 각목이 있었음에도 절반이 찢긴 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찢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 중구 오룡역 사거리와 서대전 사거리에서도 문 후보의 현수막이 떨어져 바람에 뒹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두 현수막은 찢어지지는 않았으나 현수막을 고정했던 끈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

강한 바람에 의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유독 문 후보의 현수막만 떨어졌고, 유천동-오류동-문화동 등 가까운 지역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훼손이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이 같은 현수막 훼손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그:#문재인, #현수막, #현수막훼손, #대전, #유천동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