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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 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 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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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온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 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을 오는 28일까지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1명), 서울(2명), 경남(2명), 세종(1명)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교육청도 세종을 비롯한 타 교육청처럼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전임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헌법노조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주적 권리이고,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노조에 대해서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서 여전히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항소심 결과만을 가지고 노조전임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표적 탄압'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마디로, 교육감이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이 교육부의 법적 근거도 없는 '직권취소' 또는 '실무자 징계' 협박 따위에 휘둘려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동호 교육감을 향해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한 노조전임 휴직을 즉각 인정할 것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대체 인력을 확보할 것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청와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의 밀실 공안탄압의 합작품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교육감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은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이미 망해버린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서 오늘도 충실히 일하고 있다"며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전임활동은 당연한 것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전교조를 대전교육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봄이 오고 있다, 한 달 후면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 새정부가 탄행하게 된다"며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아직도 그 새봄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박근혜적폐세력에 부역하면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도, 대전교육청도 바뀌어야 한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동대책위 대표단은 설동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감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태그:#전교조전임, #전교조대전지부, #송치수, #설동호, #대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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