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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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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3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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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국회 법사위원이자 전직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처음.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태 사건의 경과를 봤을 때,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실 범죄 사실이 13개나 되고, 다른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공범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범들은 구속돼 있고 주범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시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조서를 고치는데 무려 7시간이나 썼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부 다 삭제한 거 아니냐. 사실상 조서를 다시 쓴 거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고친 거 아니냐. 이래도 되는 거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상 녹화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할 텐데요. 법원이 이것만으로 판단했을 때도 구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조서라는 것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자기가 진술한 부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질문한 부분을 고칠 수는 없어요. 검사가 질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고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진술한 대로 그대로 받아줬을 테니까요. 그리고 검사가 질문한 부분은 고칠 자격이 없기 때문에 7시간 조서를 봤다고 조서가 통째로 바뀌었을 거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서는 아마 자기가 진술한 부분 중에 조금 더 자기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고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서를 탈바꿈하는 식은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 사건은 조서로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오히려 부인했기 때문에. 모든 걸 부인하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는 식의 대답들로 일관했기 때문에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 측면에서 가치가 없고요. 다른 공범들의 진술조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죠. 그리고 압수된 여러 가지 물적 증거, 통화 기록 등이 의미를 갖고 그것들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증명됩니다.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의 진술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들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결국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질 건데요.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관된 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의자 진술 등이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친박 8인방이라고 하나요? 김태흠, 최경환, 이완영,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씨까지 전부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절차라고 보세요?
"일단 친박 의원들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고요. 박지만씨는 어쨌든 혈육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오늘 구속이 되고 나면 민간인의 신분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구속되면 면회 가면 되잖아요.
"민간인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자유인. 자유인으로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1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투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저는 또 기록을 경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의 기록을 쓰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또 기록을 쓸 것이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툴 것이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할 거니까 충분히 7시간 반 넘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서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자정도 훨씬 넘겨서 더 긴 시간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의 인치 장소가 논란이 많습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검찰청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서울 구치소로 갈 수도 있다.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 많이 수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안에 구치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우 차원에서 검사실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해서 검사실 한 곳을 정해서 유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순간 9시 23분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으로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가 입정했다는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의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청 안에 구치감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구치감은 검찰청 지하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음침하고, 오히려 대기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서 유치장보다도 분위기로 볼 때는 더 음침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음침한 장소에 구치감이 있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지을 때부터 구치소나 유치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음침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사람의 온기라는 게 있잖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검찰청 구치감은 훨씬 소수의 사람이 드나듭니다.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온 수감자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구치감에 종일 앉혀 놓고, 조사받으러 부르지 않고 바로 서울 구치소나 교도소로 보내는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게 굉장히 끔찍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군요.
"그렇죠. 종일 안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대개 법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지자들이 전날 밤부터 길바닥에 누워 있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기자들을 향해서 폭행을 휘두르고, 커피를 쏟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극렬한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폐 청산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법과 정의를 세우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머무는 공간이 서울 구치소가 유력하겠죠?
"그렇죠. 서울 구치소 독방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최순실씨도 서울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서울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구속돼 있는 모든 사람이 서울 구치소에 있을 겁니다."

-여자들이 머무는 시설과 남자들이 머무는 시설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와는 일종의 소통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서울 구치소에 있으면 각자 독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 시간 등에서 또 다른 걸 모의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분명히 대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대 범죄, 이렇게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범죄에서 주 피의자 두 명이 여성 피의자가 그것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별다른 고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 구치소에 두게 되면, 철저하게 두 사람 간의 접촉이 없는 형태로 운영하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구치소로 최순실씨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운동 시간에 많이 만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지금 10시 25분입니다.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단 한 가지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도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법원에서 구속과 불구속을 구분하는데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
"분명히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탄핵 심판에서부터 오늘 영장실질심사까지 그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는 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변명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부인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완전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이미 모든 증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계속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질 불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법원에서도 재판장이 기록상으로 볼 때, 명백한데 부인하면 좋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국민이 보기에도 죄질이 불량합니다. 아직까지도 진정한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마지못해서 송구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송구한 표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인권운동가 임태훈씨가 페이스북에 '서울 구치소에 박근혜를 수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이 너무 많아서 공범 분리 수용 원칙에 어긋난다. 공범 분리 수용 원칙이 있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만약 조직범죄 같은 경우도 오면 반드시 분리해서 수용합니다. 서로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구치소 여성 재소자 수용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최순실과 마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짚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범죄 행위를 또 저지르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돼지 뼈 소동을 겪어서 미수습자 가족 분들께 큰 상처를 입힌 상황인데요. 여전히 세월호 7시간의 대한 비밀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쟁점 중의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작년에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 출신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6번이나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이 한웅재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담당 검사가 압수수색의 대상 기관인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시로 통화해도 되나요?
"분명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통화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압수수색을 어떤 형태로 할 테니까,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허가해 달라는 식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통화 횟수가 너무 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이 정말로 억울한 모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웅재 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국민적인 의혹을 사지 않도록. 실제로 통화할 수는 있거든요. 수사팀의 정보를 흘리는 차원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실무를 서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잦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핸드폰도 꺼져 있고, 기자들을 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밝힌다면, 어쨌든 한웅재 검사는 이 사건의 주심 검사 아닙니까? 이 수사 전체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위해서라도 나서서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8부장과 검사 출신 윤장석 청와대 민정 수서관과 작년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6번이나 통화했고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한 다음 날 3분, 또 최순실 검찰 소환된 날 2번 해서 4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화기록을 좀 조사해 봐야 하는 건 아닙니까?
"문자는 증거가 남지만, 통화는 녹음되지 않는 이상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두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해도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죠. 녹음해 놓지 않는 이상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태그:#백혜련, #장윤선, #팟짱, #구치소 분리 수용, #서울 구치소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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