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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뒤 시민들을 상대로 대형 자전거를 타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뒤 시민들을 상대로 대형 자전거를 타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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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대구YMCA 등 대구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선거법 바꿔' 등의 손피켓을 들고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만드는 일에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선거법을 바꾸는 개혁의 과제로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중단된 투표연령 18세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령들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라며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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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청소년교육문화단체 '반딧불이' 활동가는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를 뽑지 못한다"며 "미성숙하다는 이유들로 민주주의 시대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있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우리 선거법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관위조차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돼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며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 투표할 것을 강요받고 후보들은 단일화나 사퇴가 반복되어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하라'는 현수막을 대형 자전거에 내걸고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득표만큼 국회 의석 배분'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내를 돌며 선거운동 개정 필요성을 홍보했다.

대구선관위는 지난21일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에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선관위는 지난21일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에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 대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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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 및 공정한 단속활동을 다짐하는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지난 21일 갖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나섰다. 선관위는 앞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과 불법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선거법 개정, #대구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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