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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교수 및 변호사, 인권위원회와 노동부에서 나왔다. 소위 특고 노동자를 ‘가장 나쁜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한다
 토론자로는 교수 및 변호사, 인권위원회와 노동부에서 나왔다. 소위 특고 노동자를 ‘가장 나쁜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한다
ⓒ 이향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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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다녀왔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방송작가 일을 했었다. 방송작가도 프리랜서 즉, 비정규직이다. 사회 고발 방송을 만들기도 하는 작가들이지만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어디 호소할 곳이 없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방송작가들끼리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고노동자를 알게 되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고용방식으로 형식상 사업자화 하여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키는 고용형태를 띤다. 객석에는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관광통역사, 장례식 도우미 등의 직군들이 초대되었다.

2014년 한국 전체 취업자 약 2천 5만여 명 중 특고 노동자는 8.9%를 차지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특고 노동자들이 양산되었고, '이윤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의해 갈수록 특고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헌법에 의거한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특고 이영철 대책회의 의장은 "20년 넘게 일을 했던 대구 레미콘과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즉, 해고)를 당했다"며 헌법에 의거한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특고노동자는 결코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013년 오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회의실에서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와 황창훈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재능교육, 2076일 만에 노사합의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013년 오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회의실에서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와 황창훈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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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1999년 11월 7일에 재능교육교사노조가 건설되었다. 이후 구몬, 웅진 등 2000년에 전국학습지산업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1997년 애니메이션,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 같은 해 건설운송 노조 등이 결성되었다. 1999~2000년 대 초반에 특고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조직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특고냐, 아니냐 구분없이 보장해줘야 해

전국학습지산업 노조 위원장 황창훈은 "현장에서 이유 없이 잘려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한번은 한 교사가 부당한 일을 겪고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도움은 안주고 오히려 노조의 연락처를 알려준 일이 있었다. 노동부는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법원, 국회, 정부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특고냐 아니냐 구분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고가 노동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을 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앞으로 노동자이냐 특고 노동자이냐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보호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위원장의 말에 동의를 하였다.

전국건설노조 최병대 지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진솔한 말을 해주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비로소 노동자가 뭔지, 우리의 권리가 뭔지, 왜 그걸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고 외치면 업무방해로 벌금을 받는다. 나라가 특고 노동자를 만든 거지 우리가 선택한거 아니다. 우리 노동자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라."

이영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한국에서 노조 활동하기 참 어렵다. 정규직은 귀족노조라고 비난, 비정규직은 노조 못 만들게 하고, 특고 노동자는 더욱 힘들다. 자본 필요에 따라 생겨난 특고. 20년에 걸친 투쟁, 이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특고 노동자의 권리를 반영한 '노조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태그:#특수고용노동자, #신자유주의, #노동삼권, #한정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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