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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 <춘천사람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서울고법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법으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측 변호인이 허위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김 의원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더해 변호인은 설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 24일 열린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나온 말이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발송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자 선관위가 검찰 불기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 2일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춘천지검은 지난 9일 김진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2시 20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공판준비 절차로 열린 이날 재판은 방청석이 거의 메워질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날 재판에 김진태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주심인 이다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의원 측은 "(현재 문제가 되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제20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허위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발송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공약이행률에 관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선거법위반이 아니다", "문자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재판은 쟁점정리, 증거자료 채택 등 준비절차로 진행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관련 문건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나서 증거 채택에 혼란이 있었다.

증거목록 정리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별도로 검찰, 변호인이 참여하는 재판부 논의를 통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것이 법률 위반인지",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세 가지로 쟁점을 정리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김 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21일 김 의원은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3월 2일 오전 10시 형사2부 101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태그:#김진태, #공약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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