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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와 '최후진술' 대신 '서면진술' 선택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으로 생긴 빈자리.
▲ 탄핵심판 대심판정 빈자리 하나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으로 생긴 빈자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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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에 유선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시할 쟁점 정리서면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할 내용이 당연히 반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출석을 통한 직접적인 '최후 진술'이 아니라 '서면 최종 진술'을 택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판세가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헌재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을 통해 호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을 권유해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안팎에 따르면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에 찬성한 쪽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반대한 쪽은 '국격의 문제'를 거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근혜, #탄핵심판,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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