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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20일 집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를 규탄한 뒤, 입찰을 강행할 경우 무역항 예선 배정 중단과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20일 집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를 규탄한 뒤, 입찰을 강행할 경우 무역항 예선 배정 중단과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사진제공 한국예선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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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일방적인 예선료 인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20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앞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각 항만에서 대구로 집결한 예선업체와 노조는 한국가스공사에 "인천, 평택 LNG인수기지 예선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LNG를 운송하는 선박이 LNG인수기지에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박이 인수기지가 있는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하게 되는데, LNG선박은 자체적인 조향이 어렵기 때문에 예선이 LNG선박 앞뒤, 좌우에 붙어 밀거나 끌면서 접안과 이안을 돕는다.

LNG선박 예선 시 보통 예선 4척이 달라붙으며, 가스를 인수기지에 저장하는 데 걸리는 3~4일 동안 예선은 LNG선박이 부두에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게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 보통 접안부터 이안까지 항차(=배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당 예선료는 평균 7000만원이다.

그러데 지난해 11월 한국가스공사가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택항과 인천항의 LNG인수기지 예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2017~2018년 FOB(본선 인도 조건) 예선료를 항차 당 10만 원으로 책정하자 협동조합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

예선료는 국제적으로 'FOB'와 'DES(착선 인도 조건)' 두 가지 방식으로 책정하게 돼 있다. 'FOB'를 적용하면 수입하는 화주가 부담하고, 'DES'를 적용하면 수출하는 화주가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국적 선사는 'FOB'가 적용되고, 외국 선사는 'DES'가 적용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예선료가 약 70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적 선사한테는 10만 원만 받고, 나머진 외국 선사한테 1억원을 받아 손해를 상쇄시키라는 게 말이 되냐?"며 "국적선과 외국선의 예선료 차별로 인한 무역 분쟁과 보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갑질 행위에 예선업계 시장질서가 파괴된다"며 한국가스공사를 규탄했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12조를 보면, 예선 요율은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하게 돼있는 만큼, 한국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평택 LNG인수기지 예선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범위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문제는 '선박입출항법' 24조 2항은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예선업을 하려면 인천항과 평택항 등록돼있어야 하는데, 통영항에 등록된 업체가 낙찰된 것이다.

인천항과 평택항의 예선 업체들은 10만 원이라는 예선료가 터무니없는데다, 입찰조건이 위법이라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예선협동조합과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10일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업계는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선사 6개(현대LNG해운, 현대상선, SK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H-Line해운)와 회의를 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동)은 이사회를 열어 LNG선사를 상대로 예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항만예인선 노조도 심상치 않다. 김진호 위원장은 "위법한 입찰인데다, 인천 예선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을 강행할 경우 예선노조 또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예선업계가 예선 배정을 중단할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등 국내 주요 무역항에서 수출입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태그:#한국가스공사, #LNG인수기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예인선노동조합, #선박입출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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