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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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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질질 끌어오던 생활임금 조례를 마지못해 통과시켰지만 수혜 대상은 정작 없는 빈껍데기여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생활 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대비 120%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해 정작 아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례가 되어버렸다.

애초부터 부산시의 생활임금 조례가 이랬던 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정명희 의원이 지난 2015년 4월 부산시 포함 공사·공단 등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지만 보수 일색의 시의회에서 심의조차 보류됐다.

뒤늦게 상임위인 경제문화위원회가 심의를 벌였지만 적용 대상을 기존 크게 줄여 부산시 소속으로만 한정했다. 계획대로였다면 570여 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거듭된 수정으로 이도 저도 아닌 조례가 되어버린 셈이다.

조례가 통과되자 정명희 시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수정으로 대상자가 없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면서 "조례 대상자는 애초 합의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가 목적과 취지, 실효성에 맞게 향후 조례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시의회, 부산시민 대표할 자격이 있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을 찾아 시의회의 생활임금 조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을 찾아 시의회의 생활임금 조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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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는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정책연대)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의 부산시정 농단으로 생활임금의 혜택을 누릴 노동자는 한 명도 없게 되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정책연대는 "비겁하고 무능한 부산시의회, 부산시민을 위한 노력과 약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도 만들지 못하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부산시의회의 조례 통과는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킨 중구와도 비교되고 있다. 앞서 중구의회는 앞서 지난 19일 중구 소속 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구가 발주하는 위탁·용역 노동자 등 190여 명에게 1.3배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중구의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시형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지자체장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최저 임금이 최고 임금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 임금 보다 20~30% 높은 임금을 책정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논리로 도입된 생활임금은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도입했다.


태그:#생활임금,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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