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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곳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기초상담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 청구, 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이다.

최근 상담 사례중에는 이랜드파크엣 체불임금 내용 요청을 거부하고, 체임을 받으려면 향후 이랜드파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있어 시가 확인한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에서의 신고 또는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상담도 가능하다.



태그:#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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