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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은 지 15년 이상 개인소유 노후주택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25호를 모집한다. 오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주고, 최장 6년간 전세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www/brd/m_241/view.do)를 참고하면 된다.



태그:#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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