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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월 16일 오후 5시 10분]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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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총 43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다. 특검은 뇌물수수 당사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측에 건네진 수백 억 원의 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순탄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합병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같은 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양수겸장'...'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모두 적용

당초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을 거론했을 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이용해 기업에 돈을 달라는 압박을 넣은 정황이 있는 만큼 뚜렷한 증거 없이는 뇌물죄 입증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활동 기한이 사실상 오는 2월 말까지라 수사에 대한 압박을 받고있는 특검이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중 어떤 형태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냐도 관심사였다. 둘 다 기본적으로 대가성을 규명해야 하지만 주요 논리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이 건넨 돈에 밀접한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수사 방향도 갈린다.

특검이 빼든 선택은 '양수겸장'이었다. 특검은 이날 둘 중 한 가지에 대한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두 가지 형태의 뇌물죄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그간 수사를 통해 돈의 대가성과 '최순실-박근혜' 경제공동체 여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 이익 공유에 대한 부분은 관련자료들을 통해 상당부분 입증이 됐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 형태의 뇌물죄가 모두 적용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도 커졌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측과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지원 혹은 지원하기로 계약한 금액 전체인 430억  원가량을 뇌물로 보고 있다.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지원에 관계된 삼성 그룹 고위 임원인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국가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고려했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게이트 수사 이후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가의 총수로서는 최초로 구속 수감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지난 2008년 임원진들과 함께 입건됐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6월 말 합병 개입 지시 → 7월 초 합병 성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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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했다. 대통령이 삼성 그룹 계열사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압력을 넣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에서는 이 일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시기가 2015년 7월 초로 박 대통령-이 부회장의 독대 시점인 2015년 7월 25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선후관계상 삼성이 합병 성사를 바라고 최씨 측과 미르 등 재단에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날 특검에 의해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적시됐다. 박 대통령이 합병 20여일 전인 2015년 6월 말 경, 수석비서관 등을 시켜 문 전 장관에게 삼성 그룹 합병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말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고용복지수석비서관 A○○, 보건복지비서관 B○○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비서관 B○○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안건의 의사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게 하여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신분을 피의자로 보고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가지 (뇌물죄)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인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며 "대면조사 등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추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아직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형식적인 입건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내일(17일) 오전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태그:#특검, #이재용, #구속, #박근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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