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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전 국회에서 처리되면 조기 대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실은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한 뒤, 현재 대표발의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주중 발의할 계획이며, 대선 전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 투표소 1만 3000여개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각 시‧군‧구에 설치한 개표소 252개로 이송해 집중 개표한다. 개표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 등을 비롯해 개표과정에 숱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지 않고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자는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요지다.

즉, 투표가 끝난 뒤 각 후보와 정당의 참관인과 경찰, 선거관리위원의 입회 아래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개표소 집중개표 방식과 달리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이다. 이 경우 개표소 이송과정에서 외부개입 부정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이송시간 절약과 개표소 252개에서 투표소 1만 3000개 분산개표로 개표시간 단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발의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숱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 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투표소 수개표, #공직선거법, #송영길, #국회, #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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