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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UN의 일원으로서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하루 속히 비준하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세계이주민의날'(12월 18일)을 맞아 이같이 촉구했다. 센터는 16일 '2017년 세계이주민의날 성명서'를 통해 이주민 인권 보호 등을 촉구했다.

'세계이주민의 날'은 1990년 UN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이주나 다문화가정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이 넘어섰다. 연평균 외국인 증가세(8%)를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증가 이유에 대해, 센터는 "나라 간 임금이나 소득 격차, 3D 업종 기피 현상, 출산율 저하, 교통·통신의 발달 등이 그 원인"이라 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세계이주민의날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계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창원대 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민 체육대회’ 때 모습.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세계이주민의날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계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창원대 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민 체육대회’ 때 모습.
ⓒ 경남이주민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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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세계 47개국만 비준했고,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속하는 이주민 유입국 중 상당수는 아직 가입을 꺼리고 있다.

센터는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강제노동 금지, 국외 추방 제한, 주거 선택의 자유, 노조 설립 보장 등 자유권, 노동권, 사회권을 거주국 국민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라는 한국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은 본 협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 가족 동반 입국 등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써 취업자들을 단기대체 노동력만을 뽑아 사용하는 정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 협약을 낳게 한 직접적인 동인인 미등록 초과 체류자의 존재에 대해 정부는 20여만 명에 이르는 그들을 범법자로 몰아 강제추방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체류 자격을 초월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협약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정부에 대해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할 것"과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이동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태그:#세계이주민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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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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