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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
▲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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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이 최순실과 정유라 등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추징금을 미납시 노역장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졌다.

정 의원은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이 이전되었을 경우,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몰수 및 추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범죄수익이 아님을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낸 것. 또한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하여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득과 정유라 등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객관적으로 소명을 못하면 이들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 추징되고 추징금을 안내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순실 가족 등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순실 가족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몰수·추징해야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계속 예의주시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정용기, #최순실, #범죄수익몰수추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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