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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초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연찬회(=워크숍) 과정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간 폭행 시비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인천시민연대, '시의원 간 폭행논란' 검찰 고발)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상해혐의로 유일용(새누리, 동구2)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이 몸싸움을 벌인 오흥철(새누리, 남동5) 의원의 경우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충청북도 제천으로 업무연찬회를 가던 중 오흥철(새누리당, 남동5) 의원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박달재휴게소에서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노경수 전 의장은 '유일용 의원이 오흥철 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최석정(새누리, 서구3) 건설교통위 위원장과 유일용 의원 등은 '오흥철 의원이 빗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두 당사자는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서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의원들을 지난 9월 21일 형사고발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음주폭행 논란 의원들이 500만 원과 치료비 지급 등의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를 접했다. 음주폭행 논란을 야기한 의원 간에 합의금이 오갔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음주 폭행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며 두 의원을 고발했다.

두 의원이 합의했어도 상해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죄라, 유 의원은 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검찰 기소로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했고, 윤리특별위원회 또한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 발생 후인 제갈원영 의장은 의장단회의를 열어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조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법정으로 가는 수모를 안게 됐다.

장정구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검찰 기소는 당연한 결과다. 유일용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오흥철 의원 또한 검찰이 기소만 안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한 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의회, #음주 폭행, #유일용, #오흥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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