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용산 해방촌의 신흥시장 임차인들은 당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8일 신흥시장 내 건물과 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전원의 동의하에 임대료를 향후 6년간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흥시장은 지난 1970~1980년대 니트 산업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지역산업 쇠퇴, 시설 노후화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청년창업가와 예술가들이 낸 카페와 공방, 향초가게를 주임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시는 이곳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퇴락한 도심에 상인들의 노력으로 막상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원주민과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이다.

시는 임차인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의 조건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소유주와 임차인 개개인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더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시는 초반엔 소유주들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침해를 우려해서 반대했지만, 시와 자치구가 소유주들을 수십 차례 개별 접촉하고 신흥시장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를 이룰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15년 말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대상 지역 8개(해방촌,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세운상가 성수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태그:#신흥시장, #해방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