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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연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대전지검에 진정서 제출... "진실 밝히고 증거인멸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대전시민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은 28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진정인'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달라"며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여기에서 '피진정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을 민간인 신분이면서 청와대 외부에 있는, 특히 이러한 문서를 열람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하는데 관여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박 대통령이 이러한 일에 관여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위를 해칠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순실 씨의 국기문란, 국정농단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문서유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즉각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대전시민들도 계속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는 오는 11월 1일 밤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내려와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행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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