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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한테 '쓰레기' 발언을 했던 거제 한 대형 조선소 과장이 모욕죄로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거제 A중공업 인사과 B과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했다.

A중공업 협력업체인 C기업 대표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이에 대책위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A중공업 앞에서 지난 8월 농성과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가 지난 8월 24일 오후 퇴근투쟁을 마친 뒤 30여명의 노동자들한테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때 B과장이 옆에 있다가 C기업 노동자들을 향해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했다.

그 뒤 대책위 관계자는 B과장을 모욕죄로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이 지난 9월 29일 구약식 처분했던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비록 검찰의 처분 결정은 약소하다고 생각되지만,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집회와 시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방해하면 벌금과 함께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을 A중공업 인사과 직원한테 남긴 첫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C기업 대표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체불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되었다.


태그:#조선소,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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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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