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CJ대한통운택배 용인HUB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의 근로계약서.
 CJ대한통운택배 용인HUB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의 근로계약서.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노동 강도가 높아 '극한 알바'로 불리는 택배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택배 용인허브(HUB, 물류터미널)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20, 남)는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9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동안 일하고 일급 7만 원을 받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할 때는 시급의 1.5배(심야수당)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씨는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기준으로 최소 일급 8만1405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이씨가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는 초과된 근무 12시간 동안 시간외수당이 적용돼 이 역시 시급의 1.5배가 지급돼야 한다. 심지어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등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일급에서 공제돼 지급 받는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CJ대한통운이 물류터미널의 운영을 A사에 위탁하고, A사가 다시 B사와 인력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택배상하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위탁업체와 인력업체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업계 실태조사 통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정애 의원이 입수한 CJ대한통운이 A사와 맺은 위탁 계약서에서 CJ대한통운은 일급으로 9.5시간 근무 기준 8만5500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심야수당과 1주 최대 시간외근무 수당(12시간)을 적용한 일급이다.

위탁 운영에 나선 A사는 인력업체인 B사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일급(도급단가)을 7만9000원으로 낮춘다. 이에 B사는 실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일급을 7만 원으로 낮춰 지급했다. 심지어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6만8000원에 계약하게 돼있다. B사는 전국 11개의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 가운데 4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근로계약에는 원청회사인 CJ대한통운의 책임 문제도 제기된다. CJ대한통운은 매달 도급비를 지급하면서 위탁업체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인력운용과 생산성 항목이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들은 제한된 비용으로 다수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9월 현재 CJ대한통운의 11개 지역 터미널에는 정규직 직원 461명, 임시직(일용직) 직원 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7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7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특히 이 일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더 비참한 일자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라며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택배, #상하차, #대한통운, #한정애, #CJ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