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 기사 한눈에

  • new

    문제는 주 청장이 불법이라고 단언한 상생기금이 실은 수십 년 전부터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인허가 단계에서 공공연하게 있어왔다는데 있다.
지역발전을 빌미로 대형유통재벌과 지역상인 간에 오가는 상생기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은 지난 29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하는 것이 매수죄에 해당되느냐"라고 물으며,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도구로 전락한 지역발전 상생기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주영섭 중기청장은 "그렇다"며 "사업조정단계에서의 상생기금은 불법이며, 중기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문제는 주 청장이 불법이라고 단언한 상생기금이 실은 수십 년 전부터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인허가 단계에서 공공연하게 있어왔다는데 있다. 주 청장 말대로라면, 대형유통재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해온 셈이 되는 것이다.

점포등록단계와 사업조정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등록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때가 인허가단계로 '점포등록단계'에 해당한다.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우려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조정단계에 들어간다
주 청장 벌언 이후, 상인단체들이 "그럼 왜,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반발하자, 중기청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중기청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중기청장이 국감에서 발언한 것처럼, 사업조정단계에서의 상생기금은 불법"이라면서도, "다만, 지자체의 대규모 점포 등록단계에서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오가는 상생기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만약 사업조정단계에서 상생기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현물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중기청은 "사업조정단계에서 금전지원이 아닌 현물지원은 괜찮다"는 내부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기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조정 처리현황과 함께, 자율조정 우수사례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 사업조정제도 담당자는 4일 통화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출점지역 인근에 있는 중소 슈퍼마켓에 에어커튼과 아이스커텐 설치를 지원한 것을 자율조정 우수사례로 꼽은 것은 맞다"며 "사업조정단계이더라도 금전이 아닌 현물지원을 통한 자율조정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금전이 있어야만 현물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전지원과 현물지원을 동일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국유통상인연합회(아래 전유연)를 포함한 상인단체들도 상생기금을 둘러싼 중기청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전유연 이동주 실장은 4일 통화에서 "돈은 안 되고, 현물은 괜찮다는 중기청의 이중적인 태도는 어린 아이들의 눈에도 웃음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상권을 황폐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상생기금에 대해, 중기청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시행된 마당에, 중기청이 제한적으로 불법을 언급한 상생기금은 뇌물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그동안 사업조정단계에서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통한 자율조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도, 대규모 점포 인허가 단계에서 오가는 상생기금은 불법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태그:#지역발전상생기금, #김영란법, #중소기업청,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기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소상공인들의 진실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